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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98.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며,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국민에게 규제사무목록과 그 변경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제3조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 등록시기
    • 기존규제 : '98.10.31' 현재 지방 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존재하는 규제를 기존 규제로 등록
    •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4조)
  • 등록내용 : 규제의 명칭,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규제의 처리기관, 규제의 시행일, 규제의 존속기한

규제사무의 공표

  • 공표시기 : 매년 2월말까지
  • 공표내용 :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동내용
  • 공표방법 : 보도게재 또는 시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대상 규제

  • 기본적 등록대상 : 조례·규칙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법제2조, 영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등록 제외대상 규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산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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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