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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폐기물이란?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등이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요령

  • 건설폐기물 5톤 미만시 생활폐기물처리기준에 의거 처리
  • 건설폐기물 5톤 이상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옥천군수에게 한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 하여야하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리발주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 제 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고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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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