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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영 제2조의2제1호내 지 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 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처리대상 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 등으로 소독 을 할 것
  •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 할 것

오수처리시설 관련 금지행위 종류

  •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 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분뇨등)외의 오수를 유입 시키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 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 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련사항

  • 시설 운영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특별대책지역(BOD,SS 각각 20㎎/ℓ), 수변구역(BOD,SS 각각 10㎎/ℓ) 초과시에는 동법 제14조의2규정에 의거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위탁관리대행업체를 말함)에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됨
  • 시설 운영시 부득이한 사유(시설 개선 및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요 기계장치등의 사고, 단전·단수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유,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유입등)가 발생되어 비정상운영 할 경우에는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할 수 있음(첨부서류:개선내역서 및 설계도서,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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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