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1.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혜택 및 이용안내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 시내·외버스: 30~50% 할인(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 여객선: 10% 할인
-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 시설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도 일부 할인 가능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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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접수기간 및 발급시기 : 연중 수시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 발급기관 : 시장·군수
- 증 제작기관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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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신청서 작성(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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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신청서 접수
(기재사항, 본인여부확인) -
읍·면·동접수 및 발급대장 작성 송부
(읍·면·동→시·군) -
시·군청소년증 제작의뢰
(시·군→조폐공사) -
조폐공사청소년증 제작 및 납품
(조폐공사→시·군) -
읍·면·동청소년증 교부
(시·군→읍·면·동)
청소년증 사용시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