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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 ~ 다음날 09시 : 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 ~ 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표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 없 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청소년 유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서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 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 유해환경! 여러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간 판, 전단지) 설치·배포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언제 든지 신고해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연옥천군 행복교육과 청소년팀 : 043-730-4983 가까운 경찰서 : 국번없이 1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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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