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기한안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일부 의견진술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정상 이행여부도 함께 심의 대상입니다.
작성요령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옥천군청 교통행정팀으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우편제출 주소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결과통보
심의를 통해 수용 또는 미수용 여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의견진술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 사유별 | 증빙서류 | 발급처 | 비고 |
---|---|---|---|---|
1 | 범죄예방 사건·사고 | 기관장 확인서(공문) | 해당기관 | 범죄의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 | 공사·교통지도단속 |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공문) | 해당기관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3 | 응급환자 수송·진료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 내원 및 약국 제외) |
해당병원 | 응급환자의 수종·진료를 위한 경우 |
4 | 구난작업 | 기관장 확인서(공문) | 해당기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5 | 장애인 승·하차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
읍면사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항 장애 표기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6 | 차량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긴급출동확인서 | 보험회사, 경찰서 | 차량의 사고로 인해 현장보존을 해야하는 경우 |
7 | 기타사유 | 관련 증거자료 | - 내용없음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경우 |
법원 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옥천군청 교통행정팀으로 직접 방문
방문주소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