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