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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표 -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승용차·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승용차·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안내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
    (옥천군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간 내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6월 이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000원만 납부
  2. 2008년 6월 이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75%
    가산금 포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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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