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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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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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안내-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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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결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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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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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불법 주ㆍ정차 단속
- 사실통보 및 의견진술(10일이상)
- 과태료 부과
- 납부
- 미납부
- 독촉(압류예고) 고지서 발송(1회)
- 압류(독촉기한내 미납에 대해 차량 등)
- 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