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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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1. 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2.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
  3.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결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4.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5.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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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김대명
  • 전화번호 043-730-3535
  • 최종수정일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