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1. 1 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2. 2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제출
  3. 3 자진납부(감경) /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결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4. 4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5. 5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김대명
연락처 : 043-730-3535
최종수정일 :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