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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원부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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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37
최종수정일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