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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옥천!’
조회수 1920 작성일 2019년 01월 15일 16시 04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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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계획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5년
❍ (지원인원)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대상)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미혼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농업인    
            * 미혼근로자 중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사업주가 추천한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5년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충북도와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칭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48백만원+이자) 지급
         ※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 기업실부담 월 59천원~95천원
     -    (근 로 자)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50%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월 예정)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선착순 마감
❍ (신청주체) 기업(근로자) 공제 가입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근로자) 1부
            - 혼인관계증명서(근로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1부
            -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
            - 연결계좌 통장사본(근로자) 1부
            -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1부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별첨 / 전화 문의
         � 문 의 처 : 옥천군 기획감사실(인구청년팀) Tel 043-73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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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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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성장정책과 최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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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