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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0
작성일 2019년 01월 15일 16시 04분 57초
2019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계획 안내 | |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5년 ❍ (지원인원)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대상)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미혼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농업인 * 미혼근로자 중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사업주가 추천한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5년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충북도와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칭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48백만원+이자) 지급 ※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 기업실부담 월 59천원~95천원 - (근 로 자)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50%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월 예정)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선착순 마감 ❍ (신청주체) 기업(근로자) 공제 가입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근로자) 1부 - 혼인관계증명서(근로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1부 -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 - 연결계좌 통장사본(근로자) 1부 -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1부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별첨 / 전화 문의 � 문 의 처 : 옥천군 기획감사실(인구청년팀) Tel 043-730-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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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