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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7월 20일 14시 41분 37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년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함. □ 신청·접수일정 1. 신청기간 : 2023. 7. 26.(수) ~ 2023. 12. 29.(금) 2. 지원대상 ‘23.1.1.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15세~39세)으로서 옥천군에 전입하여 거주 중인 자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4. 신청방법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8)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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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