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청년주택) 건립
청년층의 인근 대도시 유출 예방 및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목적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사업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세부자격 : 하단QR코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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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시중시세의 60~80%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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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주택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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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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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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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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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체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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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절차 진행 및 사업 착공·준공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 방법 :하단 QR코드 참고

행복주택 임대가이드
담당부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