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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
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예방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이며
    •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순재산 1.7억원 이하 가구
    • 개인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적립

추진일정

  1. 예산수립
  2.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보조금 예탁
  3. 군 → 복지개발원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전송
  4.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사업비 정산
  5. 군 → 도
    정산결과 검토 및 보고

신청시기 및 방법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신청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외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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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3-730-3342
최종수정일 :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