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
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예방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이며
-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순재산 1.7억원 이하 가구
- 개인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적립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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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산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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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 복지개발원보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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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복지개발원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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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 복지개발원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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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도정산결과 검토 및 보고
신청시기 및 방법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신청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외 기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