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급
일하는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추진일정

  1. 예산수립
  2.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보조금 예탁
  3. 군 → 복지개발원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전송
  4.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사업비 정산
  5. 군 → 도
    정산결과 검토 및 보고

신청시기 및 방법

일몰사업으로 신규 신청 받지 않고 기 지원자 대상으로 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3-730-3342
최종수정일 :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