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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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지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19.7.1.~2022.4.7.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
- (단, 국제결혼일 경우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 가능)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필수
- [지원내용] [1회차] 2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지급
- 2022.4.8.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후 6개월 이내 주민등록자 가능
- [지원내용] [1회차] 200만원: 혼인신고 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시 최초지급 [2회차] 3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혼인신고일부터 X)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통장사본
담당부서
- 옥천군 성장정책과 인구정책팀(043-73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