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지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019.7.1.~2022.4.7. 혼인신고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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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
(단, 국제결혼일 경우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 가능)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필수 -
[지원내용]
[1회차] 2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지급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혼인신고일부터 X)
2022.4.8.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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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후 6개월 이내 주민등록자 가능 -
[지원내용]
[1회차] 200만원: 혼인신고 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시 최초지급
[2회차] 3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혼인신고일부터 X)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