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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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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답변(2019-57)
작성자 : 심명환 작성일 : 2019-09-17 조회 : 64
○ 고명선님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명선님께서 2019. 08. 04. 제보하여 주신 「청산면 조진사 고택(옥천군 향토유적 제 2009-4호) 관리가 필요합니다.」에 대한 부서 회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옥천군 군정발전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하는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으로(문화재보호법 제33조) 현재 옥천군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진사 고가는 관리자가 고O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당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군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태풍으로 솟을대문의 평고대가 부러지고 서까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임시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소유자인 고O도씨와 현장에서 만나 임시보강후 장마전에 대문 전체해체 보수 수리신청을 요청하라고 전달하였으나 후속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에 대문해체보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의회통과시 2020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잡초제거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답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730-372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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