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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만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작성자 : 김성현 작성일 : 2018-03-29 조회 : 604
부서 김성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급여)를 지원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 신청대행(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무료상담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절차 :        (신청서 접수) - (인정조사,초기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결정)

-    이용대상 :    1등급~5등급(치매)

-    서비스 이용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시설입소, 복지용구 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 가정으로 요양보호사 파견- 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담
                - 누구나 요청이 있을때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이용절차 방법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합니다.

-     가정으로 요양보호사 파견 (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    요양보호사의 역할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문의전화 043-731-79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2길 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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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