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만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
부서 | 김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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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급여)를 지원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 신청대행(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무료상담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절차 : (신청서 접수) - (인정조사,초기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결정) - 이용대상 : 1등급~5등급(치매) - 서비스 이용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시설입소, 복지용구 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 가정으로 요양보호사 파견- 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담 - 누구나 요청이 있을때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이용절차 방법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합니다. - 가정으로 요양보호사 파견 (효사랑노인복지센터 731-7940) - 요양보호사의 역할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문의전화 043-731-79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2길 3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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