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청산면 |
---|---|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가. 결정고시일: 2022. 12. 30.(금) 나. 시 행 일: 2023. 1. 1.부터 다. 고 시 내 용: 2023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라. 결정고시문: 붙임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