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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잠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일 : 2024-01-29 조회 : 20
담당부서 청성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 주민공청회 개요
    - 일시: 2024. 2. 15.(목) 15:00
    - 장소: 다목적회관 대회의실(5층)
    -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잠정안 "월 150만원"에 대한 적정성 토론(찬반) 및 주민의견청취 등
    - 발표자 신청: 2024. 1. 30.(화)~2024. 2. 6.(화) 18:00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 의견제출(cjt90804@korea.kr): 2024. 2. 13.(화)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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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