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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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길(금구주차타워) 일원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8. 2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일방통핼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지정목적: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길(금구주차타워) 일원 교통차량 상충 문제해결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지정구간: 옥천읍 중앙로 9길(맘스터치~금구주차타워 입구) 5. 예고기간: 2023. 8. 3.~2023. 8. 24.(21일간) 6.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방문제출 등 - 상세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7. 문 의 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043-730-3532) 8.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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