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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 2023-08-03 조회 : 58
담당부서 청성면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길(금구주차타워) 일원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8. 2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일방통핼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지정목적: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길(금구주차타워) 일원 교통차량 상충 문제해결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지정구간: 옥천읍 중앙로 9길(맘스터치~금구주차타워 입구)
5. 예고기간: 2023. 8. 3.~2023. 8. 24.(21일간)
6.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방문제출 등
    - 상세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7. 문 의 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043-730-3532)
8.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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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