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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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김** 외 5명 2. 직권조치일: 2022. 9. 22. 2. 공고기간: 2022. 9. 22. ~ 2022. 9. 30.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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