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8.(목)~2022. 9. 20.(화)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