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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일 : 2024-10-11 조회 : 39
담당부서 옥천읍
옥천읍-21789호와 관련해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 고 일: 2024. 10. 11.
    나. 공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18.(7일간)
    다. 최고대상: 1세대/1명
    라.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정o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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