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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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24. 8. 5.(월) ~ 8. 30.(금)
나. 신청장소: 사업장(농기계 등 보관장소)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 생산기반시설: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 타인 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참 ※ 농기계, 가공유통시설: 견적서 첨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재된 모델만 신청가능 (타인소유농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참) 라. 제외대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단, 연접한 읍·면은 가능), 2020년~2024년 동안 동일 필지에 동일사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동일 기종(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지원받아 사후관리 미경과한 사업을 신청한 자, 보조지원 제한자(신청일 기준) ※ 후순위: 신청자가 농업 외 타직업(근로자, 사업자)이 있는 경우 마. 지원내용 - 경관농업: 유채꽃, 메밀꽃 등 경관작물 식재 종자 구입 지원 • 지원대상: 재배면적 3,300㎡(1,000평)이상 / 타분야(지역특화품목육성) 중복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생산기반시설, 가공유통시설, 농기계분야 종합 지원 • 지원대상: 옥천군에서 '22년~'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받은자로 현재 영농 종사자 - 스마트농업 확대: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및 연계를 위한 필요한 장비 구입 지원 • ICT 연계없이 단독 장비지원 불가 - 지역특화품목 육성(구 '생명농업'): 생산기반시설, 가공유통시설, 농기계분야 종합 지원 ※ 신규사업 희망시 견적서 제출 바. 보조비율: 보조 50%, 융자담 50% ※ 농기계 보조한도 15백만원(단, 농산물저온저장고 3백만원, 관리기 1백만원) 사. 기타사항: 사업대상자 확정여부는 2025년 1~2월경 통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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