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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반송된 고지서 등 공시송달
작성일 : 2023-10-31 조회 : 37
담당부서 옥천읍
지방세 기본법 제 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31. ~ 2023. 11. 15.
2. 공고장소: 옥천읍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10월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금*경 외 82건)
4. 송달내용: 위의 서류를 2023년 10월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반송함투함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3년 11월 15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3.10.31.~2023.11.15.)이 도래하면 본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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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