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수시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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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7.08.(수) ~ 2020.07.23.(목) 2. 공고대상: 1세대 1명 3.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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