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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20-07-08 조회 : 44
담당부서 옥천읍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7.08.(수) ~ 2020.07.23.(목)
2. 공고대상:    1세대 1명
3. 공고방법: 옥천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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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