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성 표시제」시행기간 연장 안내 | |
당조 '18. 10. 25.부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종료('18. 10. 24.)할 계획이었으나 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세부 절차를 마련중에 있어 시행이 연기('19.1월중)됨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인증제가 시행되는 날'(일정 별도 통보 예정)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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