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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작성자 : 김윤미 작성일 : 2024-02-02 조회 : 117
가. 공 고 명 :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1분기)
    나. 신청기간 : 2024.1.30.(화)~3.22.(금)까지
    다. 지원내용 : 도내 청년 소상공인 대상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
    라. 자격요건 : 충북도내 신규창업 청년 소상공인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3.12.31.일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7. 01. 31.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마. 접수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방문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바. 문 의 처: ☏043-230-9768(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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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