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 (적용시기)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ㅇ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ㅇ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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