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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충북지역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작성자 : 김윤미 작성일 : 2023-07-31 조회 : 75
1. 대리 대출
□ 지원 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피해신고
□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준비서류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2. 직접 대출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매월 원금균등))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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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