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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작성자 : 김윤미 작성일 : 2023-07-18 조회 : 1,052
1. 사업개요
□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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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