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조건 완화) | |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청년 소상공인께서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만19~39세 **16년 1월 이후 창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6.1.이후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선착순 1,000명)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월별 지급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영위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043-230-9768 □ 변경사항 - 사업대상 :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 - 창업기준 : 2016.1. ~ 2022.12. → 2016년 이후 창업자(2023년 창업자 포함) - 교육이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 필수 이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제공(선택 이수)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