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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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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공설시장사용료 50% 감면 확대 시행
작성일 : 2020-04-28 조회 : 243
담당부서 경제과
옥천공설시장사용료 50% 감면 확대 시행

□ 개요
▫ 사용허가 현황: 점포수 44개, 임대자수: 39개
        → 노점: 9개, 일반점포: 11개, 식당점포: 12개, 핵점포(마트): 1개(6개 점포 포함)

□ 실적
▫ 3월 시장사용료 50% 감면: 1,829천원 부과
▫ 4월 시장사용료 100% 감면
▫ 5월~7월 시장사용료 50% 감면
▫ 2월~12월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요율 변경(2.5%→1%)
    ▸ 감면기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50%이상 감면 효과

□ 향후 계획
▫ 사용료 요율 변경(2.5%→1%)에 따라 감면(8~12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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