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빨리 수정해야할듯 싶습니다. | |
LP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2】에 의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평생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 니다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lpgcar.kgs.kr)-온라인 교육 수강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현장교육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263-0019)로 문의 ⇒ 옥천 출장교육 : 2011. 6. 29.(수) 다목적회관 대회의실 - 일 시 : 2011. 6. 29. 14:00 ~ 16:00 - 장 소 :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 - 문의처 : 군경제과 ☎730-3363. 끝. 2011. 6. 3. 옥 천 군 수 주소를 명확히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다른 영업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져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옥천군수 님 께서 올리신것으로 되어 있어 더더욱 빨리 수정해 주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lpgcar.kgs.or.kr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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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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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2011-06-08 |
옥천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선 수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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