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
부서 | 최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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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영업소 명칭 나래중기 사업자 성명 이상연 제품명 위반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미이행,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행정처분사항 비산먼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특정공사 (과태료 50만원) 행정처분기간 즉시 단속기관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단속일자 2007.1.17. 그밖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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