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사천식제육볶음/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 |
부서 | 문화관광과 |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천식제육볶음 나. 소비기한 : 2025년 12월 05일 다. 회수사유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푸드어셈블 바. 영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64 사. 연 락 처 : 070-4121-253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273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