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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우리아이맑은수세미배즙/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
작성일 : 2024-11-27 조회 : 20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우리아이맑은수세미배즙(액상차)
        나. 제조일자 : 2024. 10. 19.
        나. 소비기한 : 2025. 10. 18.(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놀러와농장
                                             (식품제조가공업2015-0528024)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80-10
        사. 연락처 : 010-8857-928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061-39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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