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푸모니신 기준규격 초과 부적]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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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과자) 나. 제조일자 : 2024. 10. 26. 나. 소비기한 : 2025. 4. 25.(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푸모니신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2008-0517001)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사. 영업소전화 : 061-782-48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위생팀 (☏061-780-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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