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토종황칠과마가목/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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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종황칠과마가목(액상차) 나. 제조일자 : 2024. 11. 2. 나. 소비기한 : 2027. 11. 1.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계룡참살이영농조합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신촌길 22 사. 영업소전화 : 041-852-783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41-840-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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