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고농축 리치젤리/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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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제품명 고농축 리치젤리 나. 회수사유: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원창아이엠프레쉬 마. 영업자주소: 경남 양산시 배움터길 150 바. 연 락 처: 055-363-1130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055-392-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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