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옥과 마루 추어탕/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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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옥과 마루 추어탕 나. 제조일시 : 2024. 9. 29.(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마루푸드영농조합법인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가곡길 298 사. 연 락 처 : 010-2181-1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담당자 최영빈,☎061-360-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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