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강황환/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