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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강황환/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작성일 : 2024-08-30 조회 : 20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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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