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아로니아천연발효식초/ 총 산 기준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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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아로니아천연발효식초 나. 유통기한: 2028. 8. 11. 다. 회수사유: 총 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득수 바. 영업자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심곡1길 30-1 사. 연락처: 043-422-4921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043-420-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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