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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참한솔떡국떡/ 자가품질검사 기준위반]
작성일 : 2024-08-23 조회 : 26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한솔떡국떡(떡류)
나. 소비기한 : 2024. 9. 20. (제조일 2024. 7. 2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솔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1길 120
사. 연 락 처 : 061-754-493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순천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1-749-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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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