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예천청결 세절 고춧가루/ 자가품질검사 기준위반]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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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예천청결 세절 고춧가루(유형:고춧가루)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4. 8. 3. (2025. 8. 2.) 다. 회 수 사 유: 자가품질검사결과 이물 기준 위반(3등급) 라. 회 수 방 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예천청결고추 바. 영업자 주소: 경북 예천군 용문면 유용로 803 사. 연락처: (054) 655-3003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054)650-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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