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콜롬비아 디카푸/ 세균수 기준치 초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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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콜롬비아 디카푸(500㎖, 1000㎖) 나. 소비기한 : 2024. 11. 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 훔볼트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7-20 사. 연 락 처 : 033-342-00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팀(☏033-340-5692, FAX 033-340-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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