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쿠마미숫가루/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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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쿠마미숫가루 나.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 제조일자 : 2014. 3. 11. - 소비기한 : 2015. 3. 11.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김태중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5-1 사. 연락처 : 010-4013-43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담당자 정재훈 ) 전화 055)880-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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