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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삼육케어 당캐치/ 알레르기 유발물질(호두) 별도 미표시]
작성일 : 2024-05-20 조회 : 55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 19850449001118
제품명: 삼육케어 당캐치(식품유형)(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용량(mL): 200
소비기한
- 2024.05.31.
- 2024.07.02.
- 2024.09.25.
- 2024.10.30.

        나.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별도 미표시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삼육식품
        마.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
     바. 연 락 처: 080-580-3636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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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