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삼육케어 당캐치/ 알레르기 유발물질(호두) 별도 미표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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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 19850449001118 제품명: 삼육케어 당캐치(식품유형)(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용량(mL): 200 소비기한 - 2024.05.31. - 2024.07.02. - 2024.09.25. - 2024.10.30. 나.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별도 미표시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삼육식품 마.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 바. 연 락 처: 080-580-3636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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